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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74
시행일자 2014-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Non-alcoholic beverage ; DRYCK NYPON ; ROSEHIP DRINK ; SWEDEN
물품설명 섬유질을 함유한 로즈힙 추출물 14.48%, 설탕 6.76%, 펙틴, 물 등으로 조제된 주황색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250ml)
- 용도 : 음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2)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서는 "정상의 과실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조성하는데 필요한 량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러나 이 호에는 실제 주스를 함유하지 않는 신선한 과실 또는 건조과실(예: 노간주나무열매 · 장미 열매)을 물속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액체는 제외되며, 이같은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2106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장미열매 추출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알코올성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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