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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44
시행일자 2014-07-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40-0000
품명 Relief valve ; Crankcase Explosion Relief Valve ; HWG-122 ; R.KOREA
물품설명 - 제품 개요 : 선박용 엔진에 장착되어 엔진작동으로 인한 내부의 급격한 온도 및 압력상승을 조정하여 엔진의 폭발, 손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안전장치임.

장치 내 스프링의 압력으로 disc를 눌러주어 공기유입을 방지하다가 crankcase 내부의 압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스프링으로 누르고 있던 디스크가 상승하면서 내부의 고온고압의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고 일정 수준으로 감압되면 다시 disc가 닫히면서 내부의 압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됨.

- 주요구성 및 기능
① COVER : 폭발 압축에 대한 강성유지 및 상부 기밀 유지
② TRAP : 고온 고압의 가스의 외부 배출시 불꽃 차단 및 냉각효과
③ SPRING : Open pressure 유지 및 open 후 밸브 복원
④ Disc : 외부공기와 오염물질 유입 방지
결정사유 -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81.40호에는 “안전밸브(Safety or relief valves)가 세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며, 안전밸브(Safety valves, relief valves)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선박용 엔진에 장착되어 엔진작동시 내부의 급격한 온도 및 압력상승으로 인한 엔진의 폭발, 손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안전장치로서 내부 압력이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내부 가스를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안전밸브(relief valve)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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