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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35
시행일자 2014-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07.10-0000
품명 Copper Rod; C1100
물품설명 ㅇ 형상 및 구성






· 형상 : Ø30mm×4m, 50kg, 횡단면이 균일한 원형의 봉
· 제조방법 : 압출(押出, extruding)
· 성분 : 순동(99.93%)
※ 견품 미제출건으로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상의 성분비율임.

* 압출 : 고온으로 가열한 재료를 컨테이너에 넣고 램에 강한 압력을 가하여 다이형(型) 으로부터 압출해서 성형하는 가공. [출처: 도해기계용어사전, 일진사]


- 용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자동차 부품(튜브인젝터)을 만드는데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07호에는‘동의 봉과 프로파일’이 분류되고, 봉(Rod)’이라 함은 제74류 주1에서“압연·압출·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 코일상이 아니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제한 동’이라 함은“동의 함량이 전중량의 99.85% 또는 다른 원소의 함량이 제74류 주1(가)의 원소표에서 열거한 함량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면서 동의 함량은 전중량이 97.5%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횡단면(Ø30mm)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게 압출방식으로 제조한 구리 99.93%의 4m길이의 봉(rod)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정제한 구리의 봉’이 분류되는 제7407.10-0000호로 분류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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