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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37
시행일자 2014-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HIGH TENSION JUNCTION PLATE ; H/T PLATE ASSY A ;
FMZ-70-61-101 ; REB20011AQ0 ; 440mm(가로)×95mm(세로)×165mm(높이)
물품설명 - ‘ㄱ’자 형태의 철강제 브라켓에 여러 종류의 고정형 커넥터가 장착된 물품으로, 철도차량 연결부분에 장착되어 차량간 전원 및 전기신호(형광등, 출입문 제어신호 등)를 전달하고, 케이블 연결 및 분리시 케이블의 효율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
·고정형 커넥터 : 1,000V 이상(1,800V)의 단핀(1pin) 커넥터로 7개가 브라켓에 고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85류의 전기기기’를 규정하고 있음.
- 제85류 해설서 총설에서는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은 이 류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개폐기·퓨즈·접속함 등(제8535호 또는 제8536호)’를 예시하고 있음.
- 제8536호의 용어에서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의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서는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설명하면서,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ㄱ자 형태의 철강제 브라켓에 여러 종류의 고정형 커넥터가 장착된 물품으로, 철도차량 연결부분에 장착되어 차량간 전원 및 전기신호(형광등, 출입문 제어신호 등)를 전달하고, 케이블 연결 및 분리시 케이블의 효율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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