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45 |
|---|---|
| 시행일자 | 2014-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2-2090 |
| 품명 | CCTV JUMPER ASSY ; EMZ-70-501 ; REJ50003AQ0 ; 58mm(가로)×166mm(세로)×111mm(컨넥터길이)×2,070mm(총길이) |
| 물품설명 | - 4pin 커넥터 및 pin별로 연결된 4가닥의 절연전선 다발로 이루어진 1,000V이하(DC 50V) 절연케이블로서, 철도차량(지하철, 전철 등)의 차량간에 연결되어 CCTV방송용 영상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 부분에서는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 및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의 물품(terminal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애자·전기절연용 물품(제8544호 내지 제8548호)”을 제외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제8544호 해설서에서는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lug)·잭(facks)·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이 호에는 또한 전기도체와 조립 또는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제8536호의 해설서에서는 “플럭 및 소켓 등이 일정한 길이의 전선과 조립되어 있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44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커넥터 및 절연전선 다발로 이루어진 1,000V이하의 절연케이블로서, 철도차량(지하철, 전철 등)의 차량간에 연결되어 CCTV방송용 영상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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