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32 |
|---|---|
| 시행일자 | 2014-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7.30-3000 |
| 품명 | PALLADIUM PASTE ; Paron-V10 ; |
| 물품설명 | Palladium powder(50%), Ethyl cellulose, Terpineol(용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흑회색계 고점조 페이스트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207.30호에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4)액상라스터 : 도기 또는 유리기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테르펜계유나 기타유기용제에 용해시킨 금속화합물의 용액 또는 현탁액.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금·은 알루미늄 또는 크로뮴라스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팔라듐으로 만든 액상라스터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7.3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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