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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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0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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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Parts of plastic for use in machinery ; BH-DECOREATION BODY ; R.KOREA |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제 사출물로서 차량의 뒷자석 중간에 기계 조작버튼이 삽입되어 있는 부분의 커버를 개폐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 전체적으로 ㄷ 형태이며 상단부의 가늘고 긴 부분은 커버를 열 때 누르는 부분이며 하단부에는 물품의 체결과 개폐기능을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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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차량의 기계조작부 커버를 물리적으로 개폐하기 위한 버튼의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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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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