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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33
시행일자 2014-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7호(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후 세번 3926.30-0000
품명 Other Parts of plastic for use in machinery ; BH-DECOREATION BODY ; R.KOREA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 사출물로서 차량의 뒷자석 중간에 기계 조작버튼이 삽입되어 있는 부분의 커버를 개폐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 전체적으로 ㄷ 형태이며 상단부의 가늘고 긴 부분은 커버를 열 때 누르는 부분이며 하단부에는 물품의 체결과 개폐기능을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차량의 기계조작부 커버를 물리적으로 개폐하기 위한 버튼의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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