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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41
시행일자 2014-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Raised Access Floor ; 강판형 이중바닥재, TDFME6H-GEN ; PR.CHNA
물품설명 - 건물의 기본 구조체 바닥위에 일정공간을 띄우고 신청물품을 조합하여 이중의 바닥을 만들기 위한 단위패널로서 이중의 바닥사이의 공간에 전력 및 전산 통신용 배선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 별도의 연결장치를 이용하여 공간을 띄우고 여러개의 패널을 연결하여 이중 바닥을 완성함

- 구성요소 및 재질
· 내부 : 황상칼슘(CaSO4) 85%, Fiber 5% / 외부 : 아연도금강판 8% / PU 접착재 2%
· W600 × L600 × T3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쉬트·플레이트·유니버셜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 플랫트 등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등을 해서 제조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빌딩과 같은 구조물 바닥의 일부를 구성하는 패널 제품으로서 직접 조립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되어 있고 일단 설치되면 그 장소에 계속 남는 특징을 가진 물품이므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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