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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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0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87.90-9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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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Pressure Compensation Element ; Vent, 9032930248 ; Gemany | ||||
| 물품설명 |
- 자동차 ECU(electronic control unit)에 장착되는 마개 형태의 물품으로 내부에는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그 통로 사이에 멤브레인(PTFE 재질)이 있음.
- 공기는 통하게 하고 먼지 등 이물질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ECU내부 압력변화 조절과 이물질 유입 방지를 통해 ECU내의 각종 전자부품이 밀폐된 구조에서 파손 또는 오작동 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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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주 제2호 다항에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전기식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a)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따라서 당해 기계와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b) 제8481호에서 제8484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분품 (c)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히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제16부 주 제1호 혹은 제84류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부분품. (이하 중략) 따라서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기계의 부분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용 ECU 등 밀폐된 전자기기에 부착되어 외부로부터 공기는 통하도록 하여 압력을 조절하고 먼지 등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물품으로서 특정기계에 전용되거나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히 해당되는 부분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기계류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7.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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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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