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36 |
|---|---|
| 시행일자 | 2014-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Vegetable preparation ; Pitango Pumpkin & Ginger Soup(야채스프) ; New Zealand |
| 물품설명 |
- 채소(호박 34.37%, 당근 12.20%, 감자 9.31%, 양파 3.33%, 마늘 0.19%) 59.4%, 설탕 0.71%, 소금 0.67%, 생강 0.20%, 해바라기씨유, 올리브유, 회향분말, 물 38.8% 등으로 혼합 조리한 전체적으로 균질화된 황색계 걸죽한 죽 형태의 것을 수지제 필름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0g)
- 용도 : 식사대용 식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하며,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것에 한해서 이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또는 균질화한 채소에 해당여부를 보면 관세율표 제21류 주 제3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 성분을 2종 이상 혼합하여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0류 소호주 제1호에서 ‘균질화한 채소’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채소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호박, 당근, 양파 등의 채소를 혼합하여 사전조리한 전체적으로 균질화된 죽 형태의 것을 내용량 600g 포장한 것으로 물품의 구성성분이 채소 혼합물이며, 순중량이 250g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및 균질화한 채소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임.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에서 이 호에는 육·설육·어류·채소 또는 과실과 같은 단일한 기초적인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종류의 조제품은(조미·저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첨가되는 소량의 다른 구성성분을 함유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외되며, 보통 제16류 또는 제20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채소를 주성분으로하여 조리된 채소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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