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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37
시행일자 2014-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32-2000
품명 Hose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 PVC tube ; R.KOREA
물품설명 Polyvinyl chloride 재질의 횡단면이 원형인 연질 호스(크기: 외경 약 9mm, 내경 약 8mm, 파열압: 27.6MPa이하)
- 용도 : 전선보호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17.3호에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의 관ㆍ파이프ㆍ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표 제39류 주 제8호에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bing)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PVC로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연질의 호스로서 파열압이 27.6MPa이하이며, 연결구가 없고,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32-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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