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19 |
|---|---|
| 시행일자 | 2014-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0 |
| 품명 |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liquids ; 스크류연마봉 ; VIETNAM |
| 물품설명 |
- 특정 모델의 슬러지 여과(농축탈수) 장치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철강제의 봉에 Screw 장치가 결합되어 있는 형상의 물품
- 슬러지를 중력 및 가압 방식으로 여과하는 장치 본체의 여과부에 결합되는 물품으로 본건 물품이 장치 내에서 회전하면 그 회전에 따라 여과부가 직선운동을 하게 되며 그 결과로 여과부 내의 슬러지(Floc 상태)가 압착되어 탈수됨 [참고 :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여과장치] o 구조 및 형태 - Thickner : 임펠라로 슬러지와 약품을 혼화시켜 FLOC형성하는 장치 - 본체 : SCREW와 여과부, 탈수부로 구성되며 SCREW는 플럭이 형성된 슬러지를 관을 통해 중력 여과장치인 다중원판 필터와 가압탈수장치인 배압판을 거쳐 물과 오염물을 분리시킴 - 배출부 : 본체에서 여과된 물과 농축오염물을 각각 배관을 통해 배출 o 기능·용도 - 오염원인 슬러지(sludge)를 중력 및 가압의 원리로 여과하여 물과 오염물질(농축)을 각각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 최소화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2호에는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가 제8421.9호에는 “여과기의 부분품”이 각각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_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_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엽,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프레임 및 플레이트, 액체용 또는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슬러지를 중력 및 가압 방식의 여과장치 본체의 스크류와 여과부에 구성되는 물품으로 스크류 회전 주축 장치로 하수처리시설 등에 설치하는 폐수처리용 여과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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