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44 |
|---|---|
| 시행일자 | 2014-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70-9000 |
| 품명 | E-HUB RACK ; 9U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SIDE 및 REAR COVER·비금속제 FRAME·유리 DOOR·CASTER·쿨링팬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통신장비를 보관하면서 열을 배출시키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함.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실험실 또는 연구실용의 가구로 실험대(가스노즐 및 수도꼭지 시설 등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와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제도용테이블 등’을 예시하며, 제8414호에서는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통칙3(나)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토록 규정하고, 통칙 해설서에서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로서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의 경우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토록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SIDE 및 REAR COVER·비금속제 FRAME·유리 DOOR·CASTER·쿨링팬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통신장비를 보관하면서 열도 배출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9403호 또는 제8414호로 분류될 수 있으나, 구성요소들이 상호적응·상호보완적이고 통신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별도 공간의 제공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되었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가구 기능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구성물품의 원가비중·수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된 구성요소는 플라스틱 재질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플라스틱 재질의 기타 가구’에 해당하는 제9403.7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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