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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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NET HOOK ; LF차종 ; 46.3mm(가로)×58.3mm(세로)×11mm(높이)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과 크롬도금 재질이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 트렁크의 TAIL GATE 안쪽 LUGGAGE SIDE에 장착되어 그물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 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 해설서에서는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ㆍ파스닝부착구ㆍ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30 소호에는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됨. - 통칙 3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으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트렁크의 TAIL GATE 안쪽 JUGGAGE SIDE에 장착되어 그물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플라스틱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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