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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25
시행일자 2014-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5.90-0000
품명 혼합형 방음벽 ; KJ-SPW-519M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도로변, 철도변 및 아파트 주변도로 등에 설치하여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혼합형 방음벽
- 투명방음판: 방음벽에서 2M~4M간격으로 설치된 금속기둥 사이에 연결되어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투명판을 투과하면서 반사 등의 투과손실을 일으켜 소음이 저감됨
- 흡음방음판: 방음벽에서 2M~4M간격으로 설치된 금속기둥 사이에 설치되고, 내부로 투과된 소음의 파동은 흡음재의 다공성 구조와 마찰을 일으켜 에너지가 손실되며 소음이 저감됨

○ 주요 구성
- 투명방음판(1970*1000, 1970*500): 방음벽에서 금속기둥 사이에 연결되어 소음을 반사하여 저감시킴.
● 프레임, 앵글: 알루미늄 합금(A6063-T5)
● 투명판: 폴리카보네이트
● 개스킷: 실리콘
- 흡음방음판(1960*500): 전면판과 후면판이 결합된 형태로 내부에 흡음재가 채워짐. 방음벽에서 금속기둥 사이에 연결되어 소음을 흡수하여 저감시킴.
● 전면판, 후면판: 알루미늄 합금 판
● 흡음재: 폴리에스테르
- 부속자재
● 코너 파이프(A6063-T5): 방음판의 꺾이는 부위에서 방음판을 고정
● 앵글, 브래킷(압연강재 SS400): 금속기둥과 투명방음판을 전면부로 밀착시키는 고정대
● 캡 플레이트(압연강재 SS400): 금속기둥의 상부 마감재
● 스프링 클립(압연강재 SS400): 금속기둥과 방음판을 고정하는데 사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폴리카보네이트재질의 투명판에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이 둘러져있는 투명방음판과 알루미늄 합금판 내부에 폴리에스테르재질의 흡음재가 들어있는 흡음방음판이 금속기둥에 함께 연결된 혼합형방음벽으로, 서로 다른 재료로 제조된 복합물이며,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하 해설서에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방음벽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소음을 저감하는 역할을 하는 투명판과 알루미늄 합금 판 내부의 폴리에스테르제의 흡음재임.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 마목에서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발코니·난간·울타리·대문 및 이와 유사한 장벽’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는 이 류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방음판과 폴리에스테르제의 흡음재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5.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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