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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65
시행일자 2014-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39-8000
품명 CRYSTAL CANNULA R, SMOOTH
- AR-6562
물품설명 o 물품 개요
- 관절의 인대를 재건하는 등의 시술시 관절경 등 관절시술기구의 환부까지 삽입통로 역할을 해주는 플라스틱제의 삽입관(cannulae)과 인트로듀서로 구성
- 기능 :
·삽입관(cannulae) : 시술시 환부까지 삽입통로 및 기구의 드나듦으로인한 조직손상 예방(내부직경5.92mm×총길이8.63cm)
·인트로듀서 : cannulae와 함께 결합되어 시술시 이물질 및 혈액 역류 방지
ο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과 기기의 재질 여하를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Ⅰ) 일반외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그룹내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공하여지는 기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하면서 (9) 삽입관(cannulae)·도뇨관(catheters)·흡인관(suction tubes)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관절의 인대를 재건하는 등의 시술시 관절경 등 관절시술기구의 환부까지 삽입통로 및 이물질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케눌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39-8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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