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40
시행일자 2014-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90-2010
품명 Bonded Door Seal-MonoVAT, K-631512-9100; SWISS
물품설명 폭 58mm, 길이 384mm, 높이 15mm 가량의 모서리가 둥근 알루미늄재질의 bar 형상의 물품으로 후면에는 기기 작동부에 체결하기 위한 너트 홀이 가공되어 있으며, 전면부에는 테두리의 홈을 따라서 엘라스토머(elastomer)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임
- 용도 : 반도체 제조장비인 반도체 증착 장비 중 AMAT Producer(CVD공정)기기의 챔버에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챔버내 웨이퍼 출입구에 결합되어 챔버 내부를 밀봉하여 공정 가스 누출 방지 및 진공을 유지 시키기 위한 물품임
결정사유 -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장비인 반도체 증착 장비 중 AMAT Producer 기기의 챔버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정 진행 시 챔버 내부를 밀봉하여 공정 가스 누출 방지 및 진공을 유지 시키기 위한 물품임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 및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툴홀더 및 기타 특수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기계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가공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부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반도체 공정 중 반도체 증착 장비(제8486.20-4000호)중 AMAT Producer 장비에 맞게 홈 가공 등이 되어 있는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동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8486.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