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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28
시행일자 2014-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PIPE SUPPORT(100*100*30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철강제 파이프 및 H-빔을 절단, 용접, 연마 등 공정을 거쳐 제작된 물품으로 선박에 설치된 파이프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을 형성하는 물품
(크기 100 x 100 x 300)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는 “철강제의 구조물 …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 …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 …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철강제의 파이프, H빔을 절단, 용접하여 선박 내에 파이프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을 형성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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