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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74
시행일자 2014-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11.14-9000
품명 Fibreboard ; TM CORE ONE SIDE TREADMILL DECKS
물품설명 - 윤활용 왁스가 침투(Impregnation)된 섬유판과 중밀도의 섬유판을 적층한(윗층 두께 약 5.0㎜, 밑층 두께 약 20㎜, 전체 밀도 0.76 g/㎤) 가로 1,524㎜/세로 64.5㎜/두께 25.4㎜의 직사각 형상의 물품

- 런닝머신(트레드밀) 운동벨트 바로 하단에 놓여져 벨트 및 운동자의 무게를 지탱해주며, 벨트의 구동에 따라 마찰열이 발생하면 왁스가 흘러나와 열을 식혀 벨트가 원활이 구동할 수 있도록 함(수입 후 재단 등 추가 가공 수행)


<신청물품의 견본 및 단면 이미지>
결정사유 - 본 물품은 단순히 두 개의 섬유판을 적층한 직사각 형상의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가 런닝머신(Treadmill)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런닝머신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4411호에는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화이버보드는 대부분 기계로 섬유를 분리하거나(defibrated) 또는 수증기 폭쇄법 처리를 한 나무칩 혹은 기타 섬유를 분리한 목질 셀룰로오스 재료(예: 사탕수수 찌꺼기 또는 대나무에서 얻어진 것)를 가지고 제조된다. 침투제 또는 기타 물질이 보드의 제조시 또는 제조 후에 추가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첨가되는 수가 있는바 예를 들면 물에 대한 불침투성·방부·방충·방염·방화염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섬유판은 단판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여러 개의 시트를 겹붙여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두 개의 섬유판을 적층한 것으로 전체두께 약 25㎜, 밀도가 0.76 g/㎤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1.14-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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