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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12
시행일자 2014-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10.19-8090
품명 Other greases; Raremax AF-1; JAPAN
물품설명 광유(80~90%) 주성분에 우레아계 증주제(Thikener), 다이페닐아민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의 그리스
- 용도 : 자동차 휠베어링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710.19-80에 “그리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c)-(2)에 “윤활제: 윤활유에 다양한 양의 기타물질을 혼합하여 구성시킨 것. ···고형윤활제(그리스)(약 10~15%의 알루미늄·칼슘·리튬 등의 비누질을 갖는 윤활유로 구성된 것)를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제조한 기타의 그리스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8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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