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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30
시행일자 2014-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4.10-1000
품명 Soup of meat ; PITANGO CHICKEN &GALIC RISOTTO ; NEWZLND
물품설명 Chicken stock 60.48%, 쌀 14.52%, 닭고기 4.84%, 채소(양파, 고추, 마늘, 시금치, 완두콩) 13.31%, 크림, 포도주, 식물유, 소금, 향신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전체적으로 균질화되지 않은 걸죽한 죽 상태의 것을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4.10-1000호에서 육류로 만든 수프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하는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1류 주 제3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과실 견과류 등의 기본 성분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육류를 기제로 한 균질화하지 않은 수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4.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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