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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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6.10-2000 |
| 품명 | Adhesives, put up for retail sale ; SILICONE RESIN ; DA-6570 DIE ATTACH ADHESIVE |
| 물품설명 |
실리콘계 수지(Dimethyl siloxane, Methylhydrogen siloxane 등) 주성분에 Silica 등을 혼합조제한 흑색의 고점성 페이스트상을 주사기형 카트리지에 충전하여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70g)
- 용도 : 접착제(반도체 chip 접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보통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또는 유리항아리·금속상자·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지상자·지대 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지제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도 있다(예: 뼈글루의 슬래브). 때로는 적당한 형의 소형브러시가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될 때도 있다(예: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항아리 또는 관속에 있다).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되어 있는 브러시는 그 글루나 접착제와 같이 분류된다. 글루나 접착제 이외의 다른 용도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예: 덱스트린·입상의 메틸셀룰로오스) 포장에 글루 또는 접착제로 판매되는 것이라는 표식이 있을 때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제외규정에 “(b)접착제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조제한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중합체 또는 중합체혼합물로 된 조제품[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분류하는 물품에 허용되는 첨가제(예: 충전제, 가소제, 용제, 안료 등)를 제외하고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첨가 물질(예: 왁스)이 함유한 것]과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소매포장한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물품(정미중량 1㎏ 이하의 물품)은 제3506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실리콘계 수지 주성분에 충전제 등을 혼합조제한 것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반도체 접착에 사용되는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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