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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76
시행일자 2014-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94
품명 Super Alloy 1/6 Scale Collectible Figure, Iron Man Mark Ⅶ
물품설명 - 영화 ‘어벤져스’의 캐릭터 ‘아이언맨 마크Ⅶ’를 일정비율(1/6)로 축소한 합금재질의 피규어(Figure)를 전시용 받침대와 함께 지제 박스에 포장되어 제시
- 약 33㎝의 크기, 50개 이상의 관절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포즈 연출이 가능함(15세 이상, 수집(Collection)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reduced-size (”scale“) models)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영화 캐릭터를 일정비율(1/6)로 축소한 합금재질의 피규어(Figure)로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494호로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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