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63 | ||||
|---|---|---|---|---|---|
| 시행일자 | 2014-07-0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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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 Control Arm | ||||
| 물품설명 |
- 자동차 하단부 크로스멤버와 조향너클을 연결시켜 주행시 타이어를 통해 들어오는 횡력, 전후력, 상하력을 지지하는 Arm 역할 수행
(제품사진) (장착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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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차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나 엔진을 갖추지 아니한 것) 및 그 부분품(사이드멤버ㆍ브레이스ㆍ크로스멤버, 현가장치, 차체(coachwork)ㆍ엔진ㆍ발판ㆍ축전지 또는 연료탱크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하단부 크로스멤버와 조향너클을 연결시켜 주행시 타이어를 통해 들어오는 횡력, 전후력, 상하력을 지지하는 Arm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에 제외되지 아니한 차량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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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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