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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62
시행일자 2014-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903.99-9000
품명 - 수상자전거
물품설명 - 18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원형 부력구를 삼각형으로 배치 한 후 중앙부에 의자와 페달을 장착하고 페달에 PAS센서를 부착하여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작동하여 스크류가 움직여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5에서 “물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903호에는 “요트와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 선박 및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요트ㆍ마린제트와 기타의 범선 및 모터보 트 ... skiffsㆍpedalos(페달작동식 배의 형)ㆍsports fishing배 등이 포함되고 스포츠용의 선박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한 개의 부력구가 18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수상레저 스포츠용의 페달작동식 배의 형태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9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903.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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