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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61
시행일자 2014-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70-0000
품명 - Optical Fiber Cable; ST800G
물품설명 - 석영재질의 개별 피복된 광섬유케이블로 양 끝에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고 레이저 장비에서 나온 빔을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광섬유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도체와 조립 또는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레이저 빔을 전송하는 개별 피복된 광섬유 케이블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4.7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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