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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31
시행일자 2014-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 Noltec R (Ilaprazole) Delayed-Release 10mg tablets; R.KOREA
물품설명 일라프라졸(Ilaprazole) 기제에 부형제, 안정제, 코팅제 등으로 조제한 주황색 타블렛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8정/P)
- 용도 : 소매용 의약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이 호에는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미란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소매포장된 의약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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