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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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03.21-0000 |
| 품명 | BILLET; KMS-2E |
| 물품설명 |
- 형상 및 구성
· 형상 : 구리에 아연 등이 합금된 ?220mm*300mm의 가공되지 아니한 250kg 원기둥 형상의 황동 · 제조방법 : 연속 주조*(鑄造; casting)후 그라인딩 처리후 절단 · 성분비율 : 구리(57.9%), 아연(30.8), 그 外 니켈(4.36%), 알루미늄(3.54%) 등 기타 원소 함량이 11.3%이며, 주석함량은 없음. ※ 견품 미제출건으로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상의 성분비율임. * 연속주조 : 소성가공(塑性加工)의 소재인 잉곳(ingot)을 비교적 길게 만드는 방법으로 용해금속을 주형(鑄型)에 연속적으로 주입하고 응고시켜서 만드는데 보통 판(板)·봉 ·선·관용(管用)의 잉곳은 어떤 길이(최장 2~3 m)의 것을 몇 개 만들어 소성가공 하는데, 연속주조에서는 수냉(水冷)한 주형 위쪽에서 연속적으로 주탕(注湯)하고 주형의 밑을 빼놓은 다음 굳어진 주괴를 아래쪽으로 계속 끌어내는 방식으로 수~수십 미터에 이르는 긴 잉곳을 만들 수 있음.[출처: 두산백과] ㅇ 용도 재주조·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빌렛(Billets)을 만들고 다시 봉이나 관으로 제조하기 위한 1차 원자재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403호에는‘가공하지 아니한 정제한 동과 동합금’이 분류되며, 여기서 ‘동합금’이란 제74류 주1에서 “정제하지 아니한 동 이외 금속물질로서 동의 함량이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적어도 하나의 원소함량이 제74류 주1(가)의 원소표에서 열거한 비율보다 크거나 기타 원소의 함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2.5%를 초과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제7403.21호에는‘동-아연의 합금(황동)’이 분류되며 여기서‘동-아연의 합금’이란 제74류 소호주에서“동과 아연의 합금은 동과 아연의 합금으로서 기타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아연의 함량이 중량비로 각각의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으며, 니켈의 함량이 전중량의 5%미만이고 주석의 함량이 3% 미만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제7403호의 해설서를 보면“이 호에는 주조나 소결된 슬래브·봉·잉곳 등이 분류되며, 제조후 단순한 트리밍이나 디스케일링·세이빙·칩핑·연마 등과 같은 것 이외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와이어바(wire-bars) 또는 빌레트의 예를 보면 와이어로드(wire-rod) 또는 관(tube)으로 변환시키는 기계에 삽입하는 것을 단지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끝부분을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동(copper)의 함량이 전중량의 57.9%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아연(zinc)이 30.8%, 그 외 니켈(4.36%) 등 기타 원소함량의 합계가 1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속 주조하여 그라인딩(grinding) 가공한 후 ?220mm*300mm 크기로 절단한 250kg의 원기둥 형상의 반제품임.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가공하지 아니한 동·아연의 합금’이 분류되는 제7403.21-0000호로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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