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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59
시행일자 2014-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50-3000
품명 ANALYZER, 2800Si SILICA ; Mettler Toledo 2800 SILICA ANALYZER / Par No. 58043003 ; 2800Si Silica Analyer 0-5,000ppb ±5%, sensor type: LED/Photo diode, Power:100~240 ; 미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순수물 또는 초순수에 포함되어 있는 Silica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순수물 또는 초순수에 시약을 투입하여 색깔변화를 감지하는 기기로 색깔을 확인하기 위한 광원인 LED와 빛을 감지하기 위한 Photo diode,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Silica 측정 값을 표시하고 여러 기능을 제어하는 트랜스미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물품사진



- Overflow chamber : 실시간으로 투입되는 측정시료의 저장 및 용량 조절을 위한 장소
- Calibration standard & grab sample bottle : 교정시약 또는 현장 채취된 시료를 담아 두는 통
- Level / Flow switch : 실시간으로 투입되는 측정 시료의 수위나 유속을 제어하는 스위치
- Temperature sensor : 온도측정센서
- Sample flow indicator & control valve : 실시간으로 투입되는 측정 시료의 유속을 알려주는 장치 및 제어밸브
- Reaction chamber :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장소
- Sample inlet valve : 실시간으로 투입되는 측정 시료의 양을 조절하는 밸브
- M300si :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Silica 농도값을 표시하고, 여러기능을 제어하는 트랜스미터
- Reagent pump : 반응 시약의 양을 조절하는 펌프
- LED : 반응 시약과 시료의 Silica와 화학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LED광원
- Photo diode :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Silica 농도를 감지하는 센서

3) 작동원리
-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수를 분석기의 Sample Inlet으로 이송 → Flow meter 및 밸브에 의해 일정량 시료수가 측정 챔버(Measuring Chamber) 이송 → Molybdate & Acid, Oxalic acid, Sulfite & Amino acid 시료투입 → 측정 챔버 내에 LED 조사 → Photo diode에서 투과광의 강도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 → Photo diode로부터 온 전기적 신호를 M300si transmitter 화면에 출력
※ Molybdate & Acid와 Amino acid의 시료는 Silica와 반응하여 각각 청색과 노랑색으로 변화하고 Oxalic acid의 시료는 다른 화학 성분을 제거하는데 사용됨(인산중화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비색계’를 “…(중략)… 화학적분석 또는 생화학적분석에 있어 용액의 색(시약으로 처리하여 색을 내는 경우도 있다)을 표준액의 색과 비교함으로써 그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후자에 속하는 비색계 중에는 시료액과 표준액을 두 개의 유리관에 넣어서 접안렌즈를 통과하는 두 개의 프리즘에 의하여 관찰된다. 이들 기기의 어떤 것은 광전지를 사용한다. …(중략)… 이 그룹에는 비탁계(용액의 탁도측정용)ㆍ흡수계ㆍ형광계(형광의 측정용으로서 비타민ㆍ알칼로이드 등의 정량분석에 사용된다)ㆍ표백계 및 불투명도계(펄프ㆍ종이 등의 백도, 불투명도 및 광택의 측정용이 많다) 등의 광학적 분석장치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가시광선을 이용하여 시약에 반응한 색깔변화에 따른 흡광도를 측정하는 비색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2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5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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