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17
시행일자 2014-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50-9000
품명 Tensioner & Idler Pully; ETD6006
물품설명 ㅇ 형상 및 구조








- 구성요소 : Pully, Bracket, Ball Matching assy, Seal

* 보통 도르레나 컨베이어 벨트 등에서 사용되는 Pully와는 달리 내부에 볼베이링이 삽입되어 있는 형상으로 회전하는 속도(RPM)가 상당히 빠른 엔진의 동력축 벨트에 사용되다 보니 원심력에 벨트가 의해 외곽으로 이탈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풀리안에 볼을 삽입한 것임.

ㅇ 기능 및 용도
차량 엔진의 크랭크 축과 캠축을 연결해 주는 타이밍 벨트의 장력(tension)을 일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아이들러 풀리(Idler Pully).

* 아이들러(Idler) : 엔진에서 벨트나 체인의 장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착된 풀리나 스프로킷을 말함. 캠축을 구동하는 타이밍 벨트나 타이밍 체인, 보조 기계류를 구동하는 벨트 등을 누르면 회전 중심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통상 이‘아이들러 풀리’라고도 함. [출처: 자동차용어사전,‘12.5.25 일진사]

ㅇ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 해설서 총설 역시 제17부 주2호에 따라 “(6)제84류의 특정 기타물품 예: (c)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또는 모터 내부의 부분품(크랭크샤프트·캠샤프트·플라이 휠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8483호에는‘전동축·크랭크, 베어링하우징·플레인 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볼 또는 롤러 스크루·기어박스·기타의 변속기·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G)를 보면“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endless) 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서 프리풀리(free pully)는 전동용(傳動用)의 로프 또는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변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예: 구동벨트의 장력(tension) 조정에 사용되는 idlers and jockey wheels).”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엔진의 타이밍 벨트 장력(tension)을 일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아이들러 풀리(Idler Pully)로, 내부에 삽입된 볼은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원심력에 의해 벨트가 풀리 밖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질적인 기능은 벨트의 장력을 조정하는 풀리에 있음.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제6호에 따라 제8483.50-9000호의‘기타의 풀리’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