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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14
시행일자 2014-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5.11-9000
품명 Magnet(OD5*3/CM-RR ?5*T3.3/RARE-EARTH METALS)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네오디뮴, 철, 보론 등의 혼합물을 용해, 분쇄, 성형 및 소결한 후 니켈 등을 도금하여 자화시킨 타블릿상의 영구자석으로 자동차의 브레이크 작동 제어에 사용되는 홀센서에서 N극과 S극에서의 자속밀도 감지용도로 사용됨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505호의 용어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규정하고 제8505.11소호는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금속으로 만든 것”을 규정함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특수합금 또는 기타의 재료 … 로 형성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계된다. … 영구자석은 그 용도를 불문하고 특히 완구로서 사용되는 작은 자석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자화한 후 영구자석이 되는 물품은 … 일반적으로 금속제 또는 응결된 페라이트제 … 로 되어 있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네오디뮴, 철 등으로 제조된 금속제 영구자석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05.11-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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