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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22
시행일자 2014-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VINYL SHEET ; PRT 100 x 100 ; 100 x 10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흑색 정사각형 폴리염화비닐(PVC) 시트 일면의 한변에 양면 접착테이프(폭 약 17mm)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
[크기: 가로 약 100mm×세로 약 100mm, 두께 약 0.3mm]

ο 용도
- 자동차용 하네스(전기 배선 등) 고정 및 보호용 시트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3921호에 따르면 "판ㆍ시트 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으로 단절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천공한 것ㆍ밀링한 것ㆍ가장자리를 감친 것ㆍ비튼 것ㆍ틀에 낀 것ㆍ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제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품은 정사각형 플라스틱 시트의 한 변에 폭 약 17mm의 양면 접착테이프를 부착한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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