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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12
시행일자 2014-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COVER-ASM-CM ; B15D
물품설명 - 주물방식으로 제조된 알루미늄합금의 틀에 아연도금 판넬 및 오일필터, 플라스틱 밸브, 고무 SEAL이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의 가솔린 엔진 상단부에 장착되어 CAM SHAFT를 보호하고 엔진내부에서 발생된 엔진오일 누유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제87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가솔린 엔진 상단부에 장착되어 CAM SHAFT를 보호하고 엔진내부에서 발생된 엔진오일 누유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차량용의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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