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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07
시행일자 2014-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7.20-9000
품명 TV 방열부품 ; BN63-11161B ; 45mm X 11mm X 1.5 T
물품설명 - 알루미늄박(두께 약 0.1㎜) 양면에 검정색계 플라스틱 필름(두께 약 0.02㎜)을 적층하고 일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폴리우레탄 셀룰러시트를 부착한 가장자리가 라운드 가공된 직사각형의 것(전체 규격: 45 ㎜× 11 ㎜× 1.5T ㎜)
결정사유 -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고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박 양면에 검정색계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하고 일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폴리우레탄 셀룰러시트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용도를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인 특성이 알루미늄의 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7.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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