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35 |
|---|---|
| 시행일자 | 2014-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Garlic preparation ; Crisp Fried Garlic ; PR.CHNA |
| 물품설명 |
마늘을 얇게 슬라이스 한 후 전분을 입혀 식물유로 튀긴 것
- 용도 : 시즈닝 원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3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제 7류나 제 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마늘을 얇게 슬라이스 한 후 전분을 입혀 식물유로 튀긴 것으로서 제0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