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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35
시행일자 2014-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Garlic preparation ; Crisp Fried Garlic ; PR.CHNA
물품설명 마늘을 얇게 슬라이스 한 후 전분을 입혀 식물유로 튀긴 것
- 용도 : 시즈닝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3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제 7류나 제 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마늘을 얇게 슬라이스 한 후 전분을 입혀 식물유로 튀긴 것으로서 제0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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