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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01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PARTS FOR ENGINE ; BEARING CAP ;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엔진 블록에서 회전운동을 하는 크랭크샤프트를 지지하기 위한 “M”자 형상의 물품으로서, 반원형으로 움푹 들어간 곳 아래로 베어링과 크랭크 샤프트가 위치함(주물 제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중략)... 제8409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내에 장착되어 크랭크샤프트를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87류 차량용의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자동차 엔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1-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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