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25 |
|---|---|
| 시행일자 | 2014-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80 |
| 품명 | Bases for beverage, Alcoholic; 효소담 산야초 발효액; R.KOREA |
| 물품설명 |
프락토올리고당 35%, 흑설탕 15%, 돌미나리 8%, 쑥 8%, 표고버섯 8%, 당근 8%, 도라지 8%, 솔잎 1.4%, 뽕나무잎, 머우, 취나물 등을 숙성, 여과, 발효 공정으로 얻어진 갈색계 점조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750ml, 알코올용량 약 2 v/v%)
- 용 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2106.90-9080호에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7)의 내용에 의하면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각종의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 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유산, 주석산, 구연산, 인산, 보존제, 발포제, 과실 주스 등을 합성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이 조제품은 음료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향미성분을 함유한다(전부 또는 일부분). 그 결과로 당해 음료는 대개 설탕 또는 이산화탄소 등의 첨가여부에 관계없이 조제품을 단순히 물, 포도주 또는 알코올에 희석하는 것만으로도 얻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알코올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음료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8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