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17 |
|---|---|
| 시행일자 | 2014-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8.70-9000 |
| 품명 | Liqueur; Rakuen Umeshu ; Pack ; 500ml |
| 물품설명 |
주정에 매실, 설탕 등을 혼합하여 숙성, 여과시킨 것과 주정, 카라멜 색소, 구연산, 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액상의 리큐르를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 [알코올 용량 8.5%(v/v), 불휘발분 2%(w/v) 이상, 내용량 500ml]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8.70호에는 "리큐르와 코디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설탕·꿀 또는 다른 천연 감미제와 추출물 또는 에센스가 첨가된 알코올음료로서의 리큐르 및 코디알(예: 증류하거나, 또는 에틸알코올이나 증류주에 다음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혼합해서 만든 알코올음료 : 과일·꽃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추출물·에센스·정유오일 또는 주스·농축여부를 불문한다). 이 물품들은 또한 설탕결정을 함유한 리큐르 및 코디알·과일주스 리큐르·계란 리큐르·허브 리큐르·베리 리큐르·스파이스 리큐르·차(茶) 리큐르·초콜릿 리큐르·우유 리큐르 및 꿀 리큐르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제조한 리큐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8.7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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