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03
시행일자 2014-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31B ; PRC1895 ; 9.24*19.57
물품설명 ○ 물품개요
특정 형상(전체적인 모양은 사각형이고 일변은 안쪽으로 라운드처리되어 있으며, 중간에 직사각형(5㎜*7㎜)으로 천공된 것)의 무색 투명한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두께 약 0.05㎜) 양면에 아크릴계 수지 접착제를 도포하고, 모양에 맞게 절단된 청색계 이형필름 및 직사각형 무색투명한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크기 29.24㎜*16.57㎜, 전체 두께 약 0.1㎜)

○ 기능 및 용도: PCB와 Case 간 접착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