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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99
시행일자 2014-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51A ; PTC0828 ; 6.70*3.10
물품설명 ○ 물품개요
모서리가 라운드 가공된 흑색의 Polyurethane 셀룰러 스트립[제시규격: 3.10mm(W)×6.70mm(L)]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 후 일정간격으로 청색계 이형필름에 부착한 것

○ 기능 및 용도: 휴대폰의 두께 보강 및 완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모서리가 라운드 가공된 흑색의 Polyurethane 셀룰러 스트립 일면에 양면테이프가 적층되어 있는 것을 청색계 이형필름에 부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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