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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01
시행일자 2014-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DIE CUT PSA FILM 0.1MM-BLUE ; GT-N7100 ; 10mm x 71.72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청색계 투명한 특정 형상(전체적인 모양은 스트립상으로 중간에 직사각형 모양(2개), 작은 원형(2개)이 천공되어 있으며, 한쪽 가장자리는 라운드처리 되어 있는 것)의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접착력 없음)을 이형필름 사이에 놓은 것(크기: 10㎜*71.72㎜, 두께 약 0.1㎜)

○ 기능 및 용도: PCB Case 간 두께보강 및 마찰 감소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0호에 “판·시트 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천공한 것·밀링한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비튼 것·틀에 낀 것·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접착성이 없으며 특정 형상으로 절단한 스트립상 플라스틱제 필름으로, 가장자리를 가공하였으며 중간에 천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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