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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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11.90-0000 |
| 품명 | FRONT CONDUCTIVE TAPE ; SGH-I545 ; 11.1mm x 3.63mm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양면에 구리, 니켈 등이 도금된 폴리에스테르 직물에 아크릴 접착제를 도포하여 특정형상으로 만든 흑색 스트립[제시규격: 3.63mm(W)×11.1mm(L)]을 백색 스트립[크기: 약 3.5mm(W)×19mm(L)]에 적층하고 일정간격으로 이형필름에 부착한 것 ○ 기능 및 용도: 도전테이프(휴대폰 등)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 제1호마목에서는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방직용 섬유제의 벨트 또는 벨팅(제5910호)과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제5911호)”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7호에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물품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제5908호 내지 제5910호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의 것”을 예시하고 있고, -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의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각종의 기계·기구 및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 또는 기구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B)기술적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 11부(류 주 제7호 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구리, 니켈 등이 도금된 직물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도전성을 높여지는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공업용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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