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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16
시행일자 2014-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6.22-0000
품명 Tent of synthetic fibres; Isabella Penta, Penta, A295759; DENMARK
물품설명 방직용 합성섬유 재질의 직물을 일정 모양과 크기로 재단 봉재하여 제작한 물품으로 캠핑 트레일러에 장착되는 것으로 오각모양의 지붕과 5면의 벽체?문?창 및 철강재질의 지지구로 구성되어 있어 차량 밖의 캠핑 공간을 확보하는 물품임(규격 : 350cm)
- 설치방법 : 보호커버를 바닥에 펼친 후 적당한 위치에 layout 한 프레임조립→차양막 설치→캠핑용 카라반 레일부터 시작하여 프레임 각 마디마디에 피팅하여 설치
결정사유 - 본 건 물품은 합성섬유제의 직물을 일정 모양을 절단·봉재하여 지붕 및 5면의 벽체를 구성하며 트레일러에 장착되어 접혀있는 직물을 펼쳐 캠핑용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6306호에서는 "타포린·차양·차일·텐트·돛(보트, 세일보드 또는 랜드크래프트용의 것) 및 캠프용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것은 가벼운 것으로부터 상당히 중후한 인조섬유·면 또는 혼합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어지나(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캔버스로 만든 쉘터이다.“ ..중략.. “또한 구조상 텐트와 유사한 caravan "awnings"(때로는 caravan annexes로 알려져 있기도함)도 텐트로 간주하는데 대개 인조섬유의 직물 또는 상당히 두꺼운 캔버스로 만들어 진다. 이들은 세 개의 벽과 한 개의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캐러밴의 주거공간을 늘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캠핑용 트레일러의 텐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306.2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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