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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28
시행일자 2014-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Acrylic polymer in primary form ; DK-691
물품설명 Acrylic polymer를 물에 분산시킨 유백색 액상
- 용도 : 부직포용 바인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이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아크릴수지를 물에 분산시킨 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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