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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34
시행일자 2014-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30-9000
품명 Pasta preparation ; PITANGO PASTA MEAL FREE RANGE CREAMY CHICKEN AND HERB ; NEWZLND
물품설명 내부가 비어있는 원통형상의 파스타(길이 약 3~4cm 전후)에 크림, 닭고기(약 8%), 소량의 올리브유, 마늘, 파슬리, 바질, 겨자, 식초, 소금, 물 등으로 조제된 페이스트상의 소스를 혼합하여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0g)
- 용도 : 전자렌지에 3~4분 정도 데워서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키·라비올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어류·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 채소·소스·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된 것으로서 전자레인지에 간단히 조리하여 섭취가능한 파스타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2.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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