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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92
시행일자 2014-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0000
품명 REINF-CARRIER MTG(37115-5900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트럭의 배터리 커버(내부에 배터리 장착)를 차체에 연결·고정하기 위한 물품으로 자동차 이동에 따른 배터리의 움직임을 방지하고 충돌 시 배터리 파손방지 등 안정성 향상 기능을 수행함
ο 재질 : 강판(SGACC)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i)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A)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 및 그 부분품(…축전지 또는 연료탱크 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등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트럭의 배터리 커버를 차체에 연결·고정하기 위해 장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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