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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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70-9020 |
| 품명 | Turbo pump unit for Liquid Rocket Engine ; RD-8 ; UKRAINE |
| 물품설명 |
- 제품개요
· 로켓의 엔진에 장착되는 펌프제품으로 추진제인 액체산소와 케로신(등유)을 탱크로부터 각각 2개의 유로를 통해 빨아들여 강한 압력으로 승압시킨 후 연소기와 예연소기로 공급 · 추진제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는 압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연소기에 주입할 수 없으므로 탱크와 연소기 사이에 펌프를 두어 높은 압력으로 추진제를 승압시켜 연소기 안으로 유입시키는 기능 · 산화제 펌프와 연료 펌프가 결합된 형태로 하나의 터빈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을 통해 펌핑 기능을 수행 - 주요구성 및 기능 · 터빈 : 제품 목적상 강한 회전력을 필요로 하므로 모터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펌프와 다르게 별도의 가스발생기에서 발생하는 분사력으로 터빈을 돌림으로써 강한 회전력을 발생시킴 · 인듀서 : 2엽 또는 3엽의 나선형 날개 형태로 추진제를 펌프까지 유도하는 압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함. · 임팰러 : 터빈에서 발생한 회전력으로 임팰러의 여러개 날개를 회전시켜 원심력을 발생시킴으로 유입된 유체를 강한 압력으로 승압시키는 기능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_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_(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 및 제8414호)”로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_중략_ - (C) 원심펌프(centrifugal pumps)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의 회전블레이드(임펠러)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를 갖춘 환상(環狀)의 케이싱의 원주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 케이싱에는 액체의 운동에너지를 고압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분기익(확산익)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고압면에 있어서는 다단식원심펌프가 사용되며 액체는 동일한 축에 부착된 다수의 임펠러를 통하여 각 단으로 유도된다. 원심펌프는 전동기·내연기관 또는 터빈에 의하여 구동된다. 피스톤 펌프와 회전펌프는 감속치차를 통하여 구동되어야 하나 이 형의 펌프는 고속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동기에 직결하여 구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수중펌프·중앙난방 순환펌프·채널 임펠러펌프·사이드체널펌프 및 원심임펠러펌프를 포함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터빈으로부터 전달되는 임펠러 회전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액체 형태의 추진제(액체산소, 등유)를 탱크로부터 빨아들이고 높은 압력으로 승압시켜 연소기 내부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써 로켓의 엔진에 장착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부분품이기는 하나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 따라 펌프 제품의 경우 각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함. 따라서 신청물품은 안내깃(guide vane)이 없는 기타의 원심펌프인 ‘볼류트 펌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제8413.7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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