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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10
시행일자 2014-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2.10-1099
품명 Stranded wire; Other stranded wire, guy grip dead end; PR.CNHA
물품설명 지름 약3mm의 아연도금한 철선 5개를 꼬은 후 굽힘가공한 물품
(규격 : GDE MS 11852 : 길이 28.3 inch, 라운드 구경 38 π,
GDE-10030K : 길이 25.2inch, 라운드 구경 30 π)
- 용도 : 통신케이블 및 전력케이블 등 조가선(Messenger wire)의 인류(Strain)용(장악 및 지지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12호에는 “철강제의 연선·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단선을 함께 꼬아서 얻은 연선(혹은 wire strand)과 이 연선을 함께 꼬아서 만든 각종 크기의 케이블과 밧줄이 분류된다. 섬유(아마·황마 등)제의 심을 갖고 있거나 또는 섬유·플라스틱 물질 등으로 피복된 로프, 케이블이라도 본질적으로 철강제의 선으로 제조된 것이면 이 호에 분류된다. ..중략..이 물품들은 광산·채석장·선박 등의 권양용(크레인·윈치·활차·기중기 등과 함께)·견인용 또는 예인용·닻줄용·전동밸트용·마스트·철탑 등의 색구(索具)와 받침받줄용,방책용스트랜트,방책용석을 톱질하는데 쓰이는 스트랜드(보통 특수강의 세 가닥 꼬임선)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아연도금한 철선 5개를 꼬은 후 굽힘 가공한 연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12.10-1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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