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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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7-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710.19-7440 |
| 품명 | KP-150 ; ; 용제2호(한국석유관리원 품질기준)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Naphtha(petroleum), hydrotreated heavy 50%, Solvent naphtha(petroleum), light aliph 20%, 2-Methylhexane, 3-Methylhexane, 기타 첨가제 등을 혼합한 무색투명한 액상 ○ 기능 및 용도 - 이형제: 주형을 만들 때, 모형에서 주형을 꺼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사용. 서로 접촉하고 있는 표면의 상호간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 폴리우레탄용 이형제(의자팔걸이, 가정용/사무용가구 장식재, 신발밑창, 시트쿠션, 의료기기의 쿠션 패드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C)에서 “이 호에는 유류에 각종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 다만, 이 물품이 기제로 한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이 같은 물품의 유형의 예로는 주형에서 도자기·콘크리트봉 등의 제거를 촉진시키는데 사용되는 주형이형유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Naphtha(petroleum), hydrotreated heavy 50%, Solvent naphtha(petroleum), light aliph 20%, 2-Methylhexane, 3-Methylhexane, 기타 첨가제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광유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중량의 70% 이상인 주형이형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74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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