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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53
시행일자 2014-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50-1000
품명 Magnicence Bed Set ; 영국
물품설명 - 천연 순양모, 캐시미어, 모헤어, 대나무, 실크, 무스버거 말총 등 최고급 소재만을 사용하여 제작한 침대
- 구성 및 재질
· Headboard : 목제
· Mattress : 스프링, 캐시미어, 모헤어, 실크 등
· Divan(Feet포함) : 목제, 스프링, 캐시미어 등
- 규격 : 200cm*210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3호에 의자,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가구류를 제외한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가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침대”를 예시함

○ 본 물품은 Headboard(목제), Divan(일부 목제), Feet(목제), Mattress로 구성된 완제품의 침대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침실용 목제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3.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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